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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11 2019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100미터로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이상으로 만취상태인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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