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14 2019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C에 있는 과수원 앞 도로의 약 60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60미터로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장애 4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133%로 만취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10회 이상 받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