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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9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2:15경 상주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20미터로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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