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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4.5톤 트럭 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대형차량인 4.5톤 트럭을 운전한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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