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4.5톤 트럭 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대형차량인 4.5톤 트럭을 운전한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