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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07. 선고 2008누35042 판결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347 (2008.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1958 (2006.12.22)

제목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인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용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7번 기재, 원고 양○준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순번 제18 내지 3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 6. 2.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 12. 22.'은 '2005.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1 내지 15, 22, 24, 27, 29 내지 3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중 제8쪽 체19행의 '원고가'를 '원고 양○준은'으로. 제9쪽 제3행의 '유익○'을 '유이○'으로 각 고치는 외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채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1 내지 15, 22, 24, 27, 29 내지 34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6, 17번, 원고 양○준에 대하여 한 찰용 내역 순번 채18 내지 21. 23. 25, 26. 28번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툴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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