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식점 탈세제보 조사결과에 대해 허위제보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점포별 각 월별 매출동향, 월별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출액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광주세무서장이,
가. 원고 지○선에 대하여, 2006.6.20.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6.5.16.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5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6.20.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6,7, 기재 각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 원고 문○욱 대하여, 2006.6.20.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12 내지 15 기재 각 부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6.5.16.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16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06.6.20.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17,18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이 2006.6.1. 원고 지○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광주광역시에서 음식점인 ○○회관 본점, ○○회관 BB점, ○○회관 AA점(이하, 통틀어'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6.3.경 고소득자영사업자 조사계획에 따라 원고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외 류○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하였는데, 그 제보서류인 월별 매출동향집계표, 내부 손익계산서 등(이하'이 사건 제보서류'라 한다)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 제보서류에 기재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누락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필요경비 항목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부인하여, 피고들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결정하여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광주세무서장은, 원고 지○선에 대하여, 2005.6.20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06.5.16.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5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고, 원고 문○욱에 대하여, 2006.6.20.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12 내지 15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06.5.16.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16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2006.6.20.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17, 18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하였으며, 피고 북광주세무서장은 2006.6.1. 원고 지○선에 대하여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8 내지 1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8.11.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9.29. 기각결정을 받고, 2006.12.21.국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6.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5,7,3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류○용이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며 제출한 이 사건 제보서류{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을 제4호증의 2, 제5,6,7호증의 각 1,이하 같다)는 서체와 양식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던 것(을 제4호증의 1,4, 제5호증의 4,5,제6호증의 4 내지 9,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와 같은 서체와 양식)과 다른 것이고, 오기(인건비란 중'주방급여'항목을'주반급여'로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항목(임대관리비, 이자)이 누락되어 있으며, ○○회관 전체 손익계산서(을 제4호증의 2)의 식자재구입비란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손익계산서(을 제5,6,7호증의 각 1)의 식자재구입비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 및 현금배출금의 입금 등 모든 금융거래는 원고 지○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계좌를 통하여 행하여졌는데, 위 두 계좌의 입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제보서류의 매출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인 점에서도 이 사건 제보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이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고장으로 인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지, 원고들이 실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들은 허위의 이 사건 제보서류와 부실한 조사결과에 기대어 원고들이 탈세를 위해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기대어 원고들이 탈세를 위해 자료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였고, 광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보서류에 관하여 원고 문○욱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위 제보서류를 충실히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위 원고의 불안함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마치 위 제보서류가 진실한 것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지○현에 대하여 조사를 거쳐 문답서를 작성하고도, ○○회관 관련 서류의 작성자인 조○근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보서류가 진실한 것이라 믿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허위의 제보서류에 터잡아 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제보서류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에 터잡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세액 산출은 정확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과연 이 사건 제보서류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인정사실
(1) ○○회관 본점은 원고 지○선과 소외 망 지○철이 각 1/2씩 투자하여 1994.11.10.경 개업하였는데, 2003.10.경 원고 문○욱이 위 망인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2005.12.31. 폐업하였으며, ○○회관 BB점은 원고 지○선이 2005.5.15. 개업하였고, 2006.7.20. 폐업하였으며, ○○회관 AA점은 원고 문○욱이 1997.11.12. 개업하였고, 2003.5.7.폐업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원고 문○욱이 경영하였다.
(2) 이 사건 제보서류를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외 류○용은 원고 지○선의 여동생 지○숙의 남편으로서, 1997.경부터 2003.8.경까지 ○○회관 본점에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장관리, 자금관리, 식자재 구입, 직원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로 그 책임자들이, 매일 입출금내역, 매출내역, 판매량 등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일 ○○회관 본점의 마케팅실을 통해 원고 문○욱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터잡아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위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 손익계산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 문○욱과 각 점포의 책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함에 있어 판매가 부진한 부분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고, 해당 원의 손익계산뿐만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별로 작성된 손익계산서도 위 회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4)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는 1녀의 기간 즉,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인데, 문서의 서체와 도표의 모양 등 기재 형식이 위 제보 서류에 포함된 다른 월별 손익계산서(을 제5호증의 4,5 제6호증의 4 내지 9, 제7호증의 5) 등과는 다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부 계산에 오류와 항목을 오기가 있고,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5) 그런데, 이 사건 제보서류의 근거 자료가 되는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나 매일 입출금내역, 매출내역 등이 기재된 원시장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데, 류○용과 소외 지○현(이 사건 사업장과 연관된 또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원고 지○선이 개업한 ○○원에 2002.12.경 과장으로 입사한 자이다)은 2006.4.초경 광주지방국세청장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시장부 등은 매월 앞서 본 회의가 끝난 후에는 폐기처분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가)원고 문○욱은 2006.4.7.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로부터 수입과 지출을 기재한 일일자금계획서를 보고받고 있으며, 일일 현금매출은 그날의 지출비용을 제외하고 거래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위 원고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운전기사를 통해 위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매일 각 점포에서 작성되는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를 기초로 월별매출동향과 손익계산서가 작성되며, 이를 매월 초 회의에서 자료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점포별 월별 매출동향과 내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각 매출액(매상고)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매출액과 같다고 진술하면서, 각 매출액을 특정하여 별도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2)도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문○욱은 2006.4.18. 조사를 받으면서 세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훨씬 많지만 일일이 기록해두지 않는 점만을 호소하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2)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 매출액 명세서에 기재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각 연도별 및 월별 매출액은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및 월별 매출동향(을 제4호증의3, 제5호증의2, 제6호증의2, 11, 제7호증의 2,3), 월별 손익계산서(을 제5호증의 4,5, 제6호증의 4 내지 9, 제7호증의 5)에 기재된 매출액(매상고) 기재와 일치한다(다만, 위 확인서 중 ○○회관 AA점의 2002.8.분 매출액(매상고) 기재와 일치한다(다만, 위 확인서 중 ○○회관 AA점의 2002.8.분 매출액은 금 49,53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도 각 점포별 매출동행이 기재된 을 제4호증의 3에는 ○○회관 AA점의 2002.8.분 매출액이 금49,54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7)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보서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 책임자들인 류○용 등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들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일일자금계획서 등의 증빙서류에 대한 조사 없이 그 진실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다거나, 월별 매출동향집계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출신장과 이익극대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는 회의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서 일일자금계획서나 업무일지 및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 동향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위 제보서류가 사후에 류○용에 의해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원고 지○선은 이 사건 제보서류가 진실한 것이라면, 류○용이 이중매출 장부(이 사건 제보서류의 작성 근거가 된 업무일지 등 원시장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여 탈루된 매출액을 횡령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07. 1.10.위 류○용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원고 문○옥은 2007.9.29.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일지를 자신이 부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확인하였으며, 이중장부의 전산기록 삭제와 소각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류○용은 2007.10.1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혐의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중장부의 존재를 몰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9) 류○용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는 원고들이 사용하였던 양식에 따른 것으로 퇴직 후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퇴직 후인 2003.12.경부터 그 이후의 기간에 관한 제보서류는 ○○회관에 근무하던 종업원 조○준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17,18,20,21,22,32호증, 을 제1,2,4내지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근, 한○종의 각 일부 증언, 증인 류○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원고 문○욱은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의 작성 근거가 된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를 거의 매일 보고받아 확인하였고, 위 각 내부 손익계산서 및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별 월별 매출동향은 원고 문○욱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각 점포 책임자들의 회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일일자금계획서 및 업무일지나 그 작성 자료가 된 원시장부는 원고 문○욱의 지시에 의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그 입금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은행에만 입금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했던 점,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는 2001년 한 해 동안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그 서류의 양식이 월별 손익계산서 등과 다를 수 있는 점, 이 사건 제보서류 중 각 내부 손익계산서, 점포별 각 월별 매출동향, 월별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출액 등이 서로 일치하고 있고, 원고 문○욱이 광주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와 같은 매출액 부분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부당한 사정이 있었음을 엿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