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청주시장, 청주시 상당구청장, 청주시 상당구 K면장, L면장(이하 ‘이 사건 행정청’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K면 및 L면 일원의 토지 지상에 우사(牛舍)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원고들 및 M, N, O, P, Q, R, S, T, U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2015.부터 2017.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처분 또는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인 이 사건 우사 부지들과 인접한 곳에는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V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와 그 기숙사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사건 학교에는 총 134명이 재학 중이고, 위 학생들은 총 37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숙사에 한 호실당 1~4명씩 배정되며, 이들은 매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방학 일부 기간을 제외한 약 350일을 위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다. 이 사건 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이던 W 외 85명(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 1. 10. 위 가.
항 기재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피고에게 제기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결의 요지>
1. 제소기간 이미 건축허가 및 신고와 사용승인을 받아 우사가 완공되어 적법하게 이용 중인 소외 신청인들의 우사와 달리, 원고들 및 P, Q, U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인들은 행정심판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 2. 본안
가. 이 사건 학교 기숙사는 ‘다수의 사람이 모여 거주활동하는 공간으로 그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