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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05. 선고 2007구합12347 판결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일부패소]
제목

처분이 다르고 불복의 이유가 공통될 경우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요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인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제11 내지 15, 22, 24, 27, 29 내지 34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0, 16, 17번, 원고 양○준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순번 제18 내지 21, 23, 25, 26, 28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7번 기재, 원고 양○준에 대하여 한 같은 내역 순번 제18 내지 3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08.6.2.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5.12.22.'은 '2005.12.12.'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내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3.2.24.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1.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01.1.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양○준, 양○현 및 소외 양○환, 양○길(이하 양○환 등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0,000주주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고, 2005.12.12. 원고들과 양○환 등을 모두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위 회사가 체납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15건 합계 214,626,350원(=본세 192,928,250원+가산세21698,100원)에 대하여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위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 내지 10번 기재와 같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또한 피고는 2006.3.13. 소외 회사가 체납하였으나 위 2005.12.12. 납부통지 당시 누락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12건 합계 222,344,140원(=본세 210,018,720원 + 가산세 12,325,420원)에 대하여 원고들과 양○환 등을 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지정하고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통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위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별지 부과처분내역 순번 제11 내지 17번 기재와 같다(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 및 양○환 등은 위 2005.12.12.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12.22. 양○환 등의 심판청구를 각 인용한 반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7.1.15. 위 각 국세심판결정 이후 양○환 등의 지분이 실제 원고 양○준의 소유라고 보고 위와 같이 양○환 등에게 부과했던 지분 합계 30%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원고 양○준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추가로 납부통지(이하 3차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순번 제18 내지 34번 기재와 같다(이하 3차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3, 을 제3~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3, 을 제8호증의 1~3,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3,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03.8.11. 소외 유○혁 등에게 소외 회상에 대한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넘겨준 이후에는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3.8.11. 이후에도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판단하고 2003.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부과처분 내역 각 순번 기재와 같이 납부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므로, 대상인 처분인 다르면 설령 불복의 이유가 공통된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고 어느 하나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다고 하여 다른 처분에 대하여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른바 세무소송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일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식상 수개의 과세처분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로서의 과세처분이고 그 중 하나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이 후 에 생의 일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정처분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과세처분에 앞선 중간단계의 처분이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중간단계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등을 하였다면 그 심사설정이 이은 뒤에 과세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사청구로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밟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원고들 및 양○환 등이 1차 처분이 이은 후 2005.12.1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5.30.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국세심판원이 2006.12.22. 양○환 등의 심판청구를 각 인용하는 결정을 하자 피고가 원고 양○준에게 3차 처분을 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3,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의 1~3, 을 제9, 10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1~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한 1, 2차 처분 및 원고 양○준에 대하여 부과한 3차 처분에 포함된 납부세액의 각 부과경위는 아래 표 각 순번(아래 표의 각 순번의 부과처분은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순번의 부과처분과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순번만으로 해당 부과처분을 특정하기로 한다)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양○환 등은 1차 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인데, 3차 처분은 기존에 양○환 등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했던 세액에 관하여 양○환 등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 양○준에게 재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여 제1번과 제18번, 제2번과 제19번 제3번과 제20번, 제4번과 제21번, 제5번과 제23번, 제8번ㅂ과 제25번, 제9번과 제26번, 제10번과 제28번의 각 부과처분은 각 1차 처분과 3차 처분으로서 각 하나의 과세원인에 대한 수개의 분할납부에 해당하고, 1차 처분 중 제4~6번의 부과처분과 2차 처분 중 17번의 부과처분은 모두 2004년 귀속 법인세로서, 1차 처분 중 제9번의 부과처분과 2차 처분 중 제16번의 부과처분은 모두 2003년 귀속 법인세로서 각 당초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세액의 일부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2차 처분 중 제16,17번과 3차 처분 중 제18~21, 23, 25, 26, 28번의 각 부과처분은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2차 처분 중 11 내지 15번과 3차 처분 중 제22, 24, 27, 29 내지 34번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되었더라도 1차 처분의 각 부과처분과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발생년도, 세목이 달라 추상적으로 볼 때 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이으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이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본안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양○준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전체 주식 20만 주 중 8만 주는 자신의 명의로, 2만 주는 양○실의 명의로, 4만 주는 양○환 명의로 각 주식을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지배, 경영해 왔다. 원고 양○준은 2003.7.28. 소외 유○혁과 사이에, 사업전부의 양도기일을 2003.8.11.로 정하고 원고가 사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를 책임지는 반면 유○혁이 사업양도에 따른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과 유○혁에게 위 원고 명의의 주식 8만 주를 매매대금 2,800만 원 양도하되매매대금 중 계약 당일 1,600만 원을 , 2003.8.11. 잔금 1,200만운을 각 지급받기로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03.8.11. 유○혁에게 위 주식 8만 주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 양○현은 2003.7.28. 소외 이○천과 사이에 자기 명의의 주식 6만 주를 매매대금 2,100만 원에 양도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당일 1,200만 원을 , 2003.8.11. 9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3.8.11. 이○천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 양○준은 2003.7.28. 양○환을 대리하여 소외 백○숙과 사이에 양○환 명의의 주식 40.000주를 양도하는 사이에 양○길을 대리하여 백○숙과 사이에 양○실 명의의 주식을 2,000주를, 유○혁과 사시에 양○길 명의의주식 18,000주를 각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8.11. 유○혁과 백○숙에게 위와 같이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래 원고 양○준이 대표이사로, 양○길과 양○현 외에 모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유○혁이, 이사로 유○혁, 이○천이 감사로 유○혁의 처인 김○애가 각 취임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양○현은 2003.8.11. 이후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거 월급을 지급받은 바 업고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지 않았으나, 위 원고가 건설기술경력증을 소지하고 이었기 때문에 형식상 법인등기부에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또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가 2003.8.29. 유○혁으로 변경되었고, 2003.8.18.자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주식 200,000주 중 유○혁이 95.000주, 이○천이 25,000주, 소외 김○수가 35,000주, 소외 유○섭이 45,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갑 제6호증의 1~11, 갑 제7호증의 1~3, 갑 제9호증의 1~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16호증, 갑 제18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유○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시에 의하면, 원고들은 1차 처분과 2차 처분 중 제16, 17번의 부과처분 및 3차 처분 중 제18~21, 23, 25, 26, 28번의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03.8.11. 유○혁 등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납세의무 성립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2003년 귀속 법인세결산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의 변동상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화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소유주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고 주주명부상으로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으로도 대표자 등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1차 처분과 2차 처분 중 제16, 17번의 각 부과처분 및 3차 처분 중 제18~21, 23, 25, 26, 28번의 각 부과처분의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차 처분 중 제11 내지 15번의 각 부과처분과 3차 처분 중 제22, 24, 27, 29 내지 34번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부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이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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