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별지1] 순번 1 내지 80, 85 내지 91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1심판결에 대하여 일부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들에 대한 인용 금액을 1심 보다 감액하고, 일부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별지1] 순번 81 내지 84 기재 원고들은 부대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판결을 통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별지1] 순번 1 내지 80, 85 내지 91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위와 같이 부대상고를 한 [별지1] 순번 81 내지 84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별지1] 순번 1 내지 80, 85 내지 91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별지1] 순번 1 내지 80, 85 내지 91 기재 원고들에 대한 피고 승소 부분(환송 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 포함)은 위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은 결과 환송판결에 따라 분리확정되었다.
과 [별지1] 순번 81 내지 84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1항의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2항의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