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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00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1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수협’이라고 한다)과 75,000,000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수협은 위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7. 12. 이 사건 부동산 중 보조참가인의 1/2 지분에 관하여서만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보조참가인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10. 29. 원고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수협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서만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수협은 위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72,337,585원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순위에 따라 그 중 68,537,440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5. 12. 14. 나머지 3,800,145원을 상환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부터 갑 3호증, 갑 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1/2씩 채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보조참가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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