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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417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을 각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6. 4.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건물’이라고 한다)도 함께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3. 6.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13억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을 공동담보로 수협에게 채무자 위 피고,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와 동시에 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건물이 완공되면 수협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7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고, 위 건물은 2015. 5월경 완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위 신축건물 일부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인바, 이하 순서대로 그 호수인 ‘201호’, ‘501호’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201호 등'이라고 한다

. 위 피고는 2015. 5. 21. 이 사건 신축건물을 구분하여 집합건물로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수협에게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는 않았다. 라.

오히려 피고 B은 2015. 5. 18. 201호에 관하여는 피고 C과, 501호에 관하여는 피고 D과 각각 전세금 3억원, 존속기간 2017. 5. 17.까지인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5. 2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C은 201호를, 피고 D은 501호를 각 점유해오고 있다.

마. 한편 수협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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