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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08 2016가단2128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014. 8. 6. 각 별지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과 D은 2016. 5. 3. 의류, 잡화, 화장품 등 도ㆍ소매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다. D은 2016. 5.경 원고에 대하여 6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D은 이를 반환하는 대신 원고에게 C과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자금으로 대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은 그 변제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2016. 6. 10. 원고로부터 63,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6년 제7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6. 7. 2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지분의 이전으로 인하여 C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63,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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