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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0.11 2015가단4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 B과 F 사이에 2015. 3. 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채권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는 2014. 12. 9.경 F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F은 원고가 F의 수협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그로 인한 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수협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갑 제2 내지 6호증). 2) F은 2015. 3. 9. 약정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수협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수협에 91,257,53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갑 제7, 11, 16호증). 나.

F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피고 A, B) 가) F은 2015. 3. 9.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 지분 중 각 1/6 지분을 피고 A, B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증여’라 한다). 나) F은 가)항 기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1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B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29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별지 목록 순번

2. 및

3. 기재 부동산(피고 C) 가 F은 2015. 2. 10.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2. 및

3. 기재 부동산(이하 ‘제2, 3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증여‘라 한다). 나) F은 가)항 기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5. 2. 13. 접수 제18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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