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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피해자 C(54세)과 함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3. 23:50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인 E펜션에서 지인인 F에게 빌려준 차량을 받으러 왔다가 피해자 및 그의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금에 대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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