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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6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목 부분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소재의 화분받침대를 집어 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 소재의 화분받침대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도구로 위 화분받침대를 사용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두개내 열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화분받침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상호 시비 중 발생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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