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69』 피고인은 몽골에 거주하는 자로 한국에서 분실ㆍ도난신고가 되어 판매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네이버 C 사이트를 통해 매입하기로 하고 2012. 10.경부터 위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이 직접 연락을 하여 국내에서 개통할 수 없는 휴대폰을 카카오톡을 통해 기종, 대수, 매입가격 등을 흥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하여 준 후 ‘MK항공운송’으로 택배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몽골의 불상지에서 네이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모든 스마트폰 개통불가 상관없이 다 삽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작성해 두어 이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온 D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습득을 한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몽골 울란바토르 E 아파트 179호에서 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경부터 2013. 6.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7회에 걸쳐 시가 36,21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23』 피고인은 몽골에 거주를 하였던 자로 그곳에 있을 당시 분실되어 국내에서 개통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개통이 가능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네이버 C 사이트에 F이 분실폰을 판매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쪽지를 보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온 F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