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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79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장물인 휴대폰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조직의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C에게 택배로 보내는 ‘매입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행 방법은, 장물인 휴대폰 매입 조직의 일원인 ‘광고담당자’가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각종 폰 구입합니다, 국내 정상 개통 안 되는 폰, 처분 불가폰, 미납 연체, 분실, 습득폰 모두’라는 내용의 핸드폰 매입 광고를 게시하고, 중국 현지의 ‘여직원’들이 국내에서 비정상적인 휴대폰을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의 연락을 받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매입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은 그 메시지와 C의 지시에 따라 렌트카를 대여받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매도자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나 택배로 C에게 배송하고, C은 ‘운반책’을 통해 중국으로 이를 밀반출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주차장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1만 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휴대폰 매입 조직과 공모하여, 2013. 9. 12.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폰 14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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