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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26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아는 선배의 권유로 장물 스마트폰을 배달해주거나 직접 매입하기로 하고, 경기도 지역은 위 선배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 피고인들이 맡아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07월 말부터 같은

해. 08월 말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습득폰, 분실폰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스마트폰을 판다는 연락이 오면 부산, 경남, 울산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매입을 한 후, 경기도에 있는 위 선배에게 대당 50,000~100,000원씩을 더 받고 물건을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08. 1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시장 수협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00원에 매수한 후, 부산으로 와 피고인 B에게 위 스마트폰을 건네주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2. 08. 16. 20:4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로터리 인근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 H, I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및 종류 불상의 스마트폰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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