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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09. 07. 선고 2007나5476 판결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국승]
제목

일부 채권금액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

요지

선순위로 압류한 채권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었으나, 후순위로 압류한 국세라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금액에서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2006타경50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1.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751,62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9,751,62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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