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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746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합계 260,421,6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고, 2018. 7. 2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95,041,345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추심을 구하는 원고에게 추심금 95,04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어 피압류채무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액 집행공탁하였으므로 그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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