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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4. 8. 18. 피고들의 자녀인 D 계좌로 1,700,000원, 2014. 9. 5. 피고 B 계좌로 5,000,000원, 2014. 9. 11. 서부전력 주식회사 계좌로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한편 서부전력 주식회사는 2014. 9. 5. 피고 C에게 22,44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9. 11. 타행이체를 통해 C 명의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들에게 D의 결혼자금으로 빌려간 이 사건 금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해달라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서부전력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32조).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은 자녀인 D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된 자금을 메꾸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이 사건 차용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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