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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나51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1.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로 인하여 C과 피고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와 이를 막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실제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은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육아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차용금에 관하여 C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판결 등 참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와 일상의 가사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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