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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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