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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4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 22:45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서 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로 216 이매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주행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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