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8 2014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서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받은 뒤 불과 4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