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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8 2014고단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서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받은 뒤 불과 4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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