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북대전 톨게이트 방면에서 미래로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8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3차로에서 앞 바퀴가 인근 공사현장에 빠져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이를 견인하기 위해 구난작업 중이던 피해자 F(51세)을 각 들이받고, SM3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F 운전의 G 이마이티 렉카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추궁근 골절 등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긴장 및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