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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5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30』

1. 2011. 12.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1. 12.초순 14:00경 부산 사하구 D 찜질방 2층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F 마사지샵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2.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1. 12.말 2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헬스 건물 5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 E이 이전에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2. 1. 6.경 재물손괴,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6. 21:00경 위 F 마사지샵에서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마사지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의자, 화분, 침대, 컴퓨터, TV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 6. 22:00경 부산 사하구 I연립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11. 29.경 폭행, 강요, 협박, 상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9. 13:00경 부산 중구 J모텔 303호에서 위 피해자 E과 다른 남자의 통화내역이 의심스럽다고 추궁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여기서 각서를 쓰기 전에는 살아서 못 나간다"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3년 동안 총 5,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5만 원씩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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