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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9. 7.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7. 13:00경 부산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2011. 11.경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 C와 피해자 D가 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던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7. 13:40경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주차장로 피해자 D를 데려가서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M의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의 문 부분을 손괴하였다.

2. 2012. 9.15.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14:00경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뺨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9.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부산시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옥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2. 9. 21.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21. 13:00경 부산시 사하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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