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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7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근무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18. 1. 하순경부터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2018. 2. 초순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 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2. 중순경 범행(폭행, 특수협박)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2. 중순 05: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남자의 전화가 걸려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중순 06:00경 위 원룸에서 TV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안버렸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

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쓰러져있던 피해자에게 바로 앉으라고 요구한 다음 그곳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이걸로 찔리고 싶냐, 왜 똑바로 정리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데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대라, 하나씩 부러뜨려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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