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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706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은 313,607,375원 및 그 중 280,747,84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포구로 98 소재 논현주공13단지아파트 9개동 78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실제로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원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로 통칭). 2) 피고 풍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창건설’) 및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산업(이하 ‘피고 서광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고,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진흥기업’)는 피고 서광건설, 풍창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3) 피고 두양산전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양산전’)와 피고 주식회사 동현전기(이하 ‘피고 동현전기’)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를 각자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건축공사,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인이다.

나. 선행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4.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임대되었다가 2011. 10.경 분양전환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피고 서광건설, 풍창건설, 두양산전, 동현전기의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2. 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1223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소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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