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일회용 면도기...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39세)과 2001. 8. 26.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29.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식탁을 1회 찍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허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준강간 피고인은 2011. 11. 11.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위 칼을 옆에 둔 상태로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 11. 13.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5cm, 칼날 길이 17.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칼로 1회 그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속으로 위 칼을 넣어 겉옷과 속옷을 모두 찢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