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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14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23:40 경 춘천시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남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피고인의 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4 세) 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집안으로 들어오자, “ 야 이,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공소장에는 ‘ 식 칼’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 목록과 명칭을 통일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전체 길이 33.5cm , 칼날 길이 21cm , 증 제 1호) 을 E의 상반신을 향해 들고 찌를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CD

1.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출동 당시 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찌를 듯이 내미는 등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으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자 갑자기 꺾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나타나 칼끝을 앞으로 겨눈 상태로 손에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약 1m 앞까지 다가왔다.

너무 가깝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제압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E의 바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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