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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6 2020고단33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코팅이 된 목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 전체 길이 29cm )을 들고 뒷짐을 진 채 걷던 중 피해자 D(54세)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야이 새끼야,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00:1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 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어디 와 봐라, 다 죽여 줄게, 니들 안 무섭다, 개새끼들, 다 죽고 싶으면 와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손에서 놓지 않던 중 위 경위 G이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내리치자 갑자기 뒤돌아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경위 G을 향해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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