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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7고정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1. 9. 02: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피고 인과 노래방에 함께 가 자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B이 중간에서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 더러운 손 치우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6-7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입술의 상해와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제 63 면)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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