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2. 23:1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동 업소 여종업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 죽여 버린다, 시 발 년 아 ’라고 쌍 욕을 하고 업소 내 대기실 문과 2번 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업무를 약 2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여종업원 대기실 문을 발로 약 10여 회 가량 차고, 2번 룸 출입문을 발로 10여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폭력 태양과 수법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