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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7 2016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같은 날 08:09 경, 08:19 경, 08:30 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및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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