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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6: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렉스 터 차량을 300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억양이 분명치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차량 및 신고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A 음주 운전 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음주 측정거부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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