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주장하였으나,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학생연구원들이 실제 그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를 한 것처럼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거나, 학생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학생인건비 등을 전액지급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학생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22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이 단독으로 합계 5,35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편취금 중 일부가 실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거나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보가 이루어진 후 대부분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를 정산해주었고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중 이미 정산지급한 학생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66,988,683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