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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5148857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52,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와 영어 강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편입시험대비 학원인 C학원에서 2002. 9. 1.부터 2010. 1. 1.까지 종합반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위탁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이고, 강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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