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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62892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1.부터 2010. 10. 29.까지 피고 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8,799,3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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