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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4 2014가단1517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709,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8. 11. 3., 원고 B는 2007. 11. 20. 각 피고와의 사이에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원고 A은 2012. 3. 31., 원고 B는 2011. 12. 31. 각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로지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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