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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6362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영어강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편입시험대비 학원인 김영편입학원에서 별 표 재직기간 동안 종합반 영어강사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김영편입학원에서 종합반 영어강사로 근무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에 따라 강의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일 뿐이고, 강의 용역 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7호증의 3 내지 5, 갑 제8호증의 3 내지 6, 갑 제9호증의 2, 갑 제 10 내지 18, 22, 23, 31 내지 3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김영편입학원 각 지점의 종합반 강좌에 대하여 강의 과목과 강의 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 등 강사들을 배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서 지정된 강의 시간에 지정된 강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강의진도표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강의하도록 하였고, 원장평가, 학생평가, 재등록율 평가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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