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6362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영어강의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편입시험대비 학원인 김영편입학원에서 별 표 재직기간 동안 종합반 영어강사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7호증의 3 내지 5, 갑 제8호증의 3 내지 6, 갑 제9호증의 2, 갑 제 10 내지 18, 22, 23, 31 내지 3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김영편입학원 각 지점의 종합반 강좌에 대하여 강의 과목과 강의 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 등 강사들을 배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서 지정된 강의 시간에 지정된 강의 과목을 강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간 강의진도표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강의하도록 하였고, 원장평가, 학생평가, 재등록율 평가 등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