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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5645
강사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682,080원 및 그 중 10,540,30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고등부 종합반, 재수종합반 강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강사료 2014. 8.분 3,760,000원, 2014. 9.분 4,637,520원, 2014. 10.분 3,340,000원 및 2012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2013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교재판매 수입금 6,384,940원, 합계 18,122,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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