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21: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한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하기로 하고 나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증 제2호)을 구입하여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소파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소리질러봤자 누가 오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의 전화통화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항의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찾아가 주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