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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20노249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항의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총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고 소파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6. 1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월∼1년 2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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