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2가합5419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I는 원고들에게 각 127,366,45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서울 광진구 J, K 지상에 공동주택인 L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이를 공급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소외 M은 원고 A주택조합의 조합장이고, 소외 N는 원고 B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나. 원고들은 2011. 8.경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상가 101호 내지 109호를 매각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은 23억 원 이상으로 하여 일괄매각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를 얻었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1. 8.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 101호 내지 109호를 소외 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및 소외 Q에게 2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8. P으로부터 계약금 27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P의 요구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 상가 101호, 107호에 관하여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P 및 Q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O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P 및 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5759호)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 I는 2012. 1.경 O으로부터 위와 같은 민형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 상가를 원고들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 I는 O 등과 함께 위 상가를 매수할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 C, D, E, F, G, H 이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