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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5나1081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정읍시 C 대 1,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0㎡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0,000원은 2015. 5. 21.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87,000,000원의 지급기일은 따로 정하지 않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5. 13. 13,000,000원, 2015. 5. 22. 23,000,000원, 2015. 6. 30. 50,000,000원, 합계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매수할 토지의 면적을 198㎡(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로, 매매대금을 148,80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14,000,000원, 중도금은 50,000,000원, 잔금은 84,8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5. 8. 10.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가 아니고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8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8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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