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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72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4,424,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8. 11. 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식장 관리선 E(1.18톤, 길이 6.54m, 너비 1.89m, 이하 ‘원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해상에 가두리양식장 27개를 설치하여 어업에 종사해 온 F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강조 화물선 G(40톤, 길이 22.99m, 너비 7m, 이하 ‘피고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 C는 2014. 11. 28. 피고 선박의 기관장 공인을 받은 사람으로, 6급 기관사,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나. F은 처인 H과 사이에 아들로 I과 피고들을 두고 있었는데, 2015. 4. 11. 17:02경 H과 가두리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최대승선인원이 2명인 원고 선박에 H, I, 원고 B을 승선시킨 후 여수시 남면 화태도 치끝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6급 이상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과 6급 이상 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무하여야 함에도 선박직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3 참조 피고 D은 2015. 4. 11. 피고 C에게 피고 선박을 단독으로 운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C는 2015. 4. 11. 16:30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여천항에서 돌산 군내항 방향으로 피고 선박을 혼자 운항하던 중 화태대교 인근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화태대교의 교각 및 공사용 등부표 등으로 인해 주 교각인 7, 8번 교각의 가항수로 폭은 약 400m, 주 교각 좌측의 8, 9번 교각, 주 교각 우측의 6, 7번 교각의 가항수로 폭은 약 165m이고, 인근에 섬도 밀집되어 있어 좁은 수로임에도 소형 선박들이 빈번하게 통항하는 해역이다. 라.

그런데 피고 C는 수로의 왼쪽에 치우쳐 위 좌측 교각 사이를 통과하면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던 중 전방에서 약 20노트(40km/s) 이상의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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