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선적 화물선 B(79톤)의 실소유자이고, 위 선박은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으로 지정된 총 톤수 79톤, 주 기관 추진력 265KW의 화물선이므로, 피고인은 위 선박에 6급 항해사 자격증을 취득한 선장과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킬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1. 09:30경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선착장에서 같은 날 12:30경 통영시 한산면 용초도 인근 해상에 이르기까지, 2018. 10. 12. 07:30경 통영시 산양읍 연대도 선착장에서 같은 날 08:35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에 이르기까지, 2018. 10. 12. 12:30경 통영시 산양읍 달아항 선착장에서 같은 날 12:30경 통영시 욕지면 상노대도에 이르기까지, 각각 6급 기관사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장을 승무시키기 아니한 채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하여 승무기준에 위반하여 해기사를 승무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박직원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2. 12:30 선박직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