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2420 2016. 9. 13.자 해기사면허취소취분 취소
원고
A
피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해기사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해기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선주 B 명의의 승무경 력증명서(선명: C, 승선기간: 1998. 3. 9.부터 2003. 3. 1.까지)를 제출하여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면허(이하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면허를 합쳐서 '이 사건 해기사면 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5. 4. 28. 피고에게 "원고가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 11. 9.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와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정341호, 창원지방법원 2015노2801호, 대법원 2016도6500호).
라.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선주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에 하선 일을 2003. 3. 1.로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소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승무경력(1998. 3. 9.부터 2001. 6. 30.까지, 2011. 11. 4.부터 2013. 7. 18.까지)을 합산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4년의 승무경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승무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C하선일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승무경력기간이 기재된 승무경력증명서는 그 자체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승무경력을 모두 합산할 경우 이 사건 해기사면허 신청 당시의 승무경력기간이 4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②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은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면허취소)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해기사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조형우
판사박선민